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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동아리 연합회 소개

연합회

저희는 제 40대 총동아리연합회 "Y'ear" 입니다.

충남대학교 통합학생회칙(2016. 4. 29. 부분개정) 전문 중

제 1장 총칙
제1조(명칭) '본회는 충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'라 칭한다. (이하 본회라고 칭한다.)
제2조(목적) 본회는 동아리의 제반문제를 민주적 의사수렴으로 자체 해결하고 전 동아리의 역량을 집결하여, 건전한 대학문화 창달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지위) 총동아리 연합회는 전 동아리 민주적 자치를 위한 대표기구이다.

회칙에 의거하여 총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생활을 하며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
1. 민주적으로 의사수렴을 하고
2. 운영위원회,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.

Y'ear(이어)란?
씨너지
    귀를 기울이어 동아리와 이어지는 한 해

    '이어'란 한 해라는 의미를 가진 year의 뜻과 더불어 귀를 영어로 한 ear, 잇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저희의 슬로건을 "귀를 기울이어 동아리와 이어지는 한 해"로 설정했습니다. 저희는 이 슬로건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중앙동아리와 이어지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.



위의 방향을 항시 잊지않고 동아리의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

귀를 기울이어 동아리와 이어지는 한 해
제40대 총동아리 연합회 Y'ear입니다!

총동아리연합회 운영방식
대표자회의
: 분기당 1회씩 동아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보고하는 시간입니다. 동아리별로 임원진중 1명이 참석하여야 하며, 불참시 위임장을 통해 동아리 일반회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.
제 4장 동아리 대표자 회의
- 제 24조 (지위)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본회의 심의 의결기구이다.
- 제 25조 (구성)
1. 동아리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총동아리연합회장단과 집행국, 각 동아리의 대표자로 구성된다.
2. 본 회의의 동아리의 대표자는 각 동아리의 회장으로 한다.(단, 회장 대표자 부재 시 각 동아리에서 책임 있는 대표자를 보내야 하며, 그는 회장과 동등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.)
- 제 26조 (의장)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맡는다.

- 제 27조 (업무 및 권한)
  1.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
  2. 동아리 신규 등록에 대한 승인권
  3. 동아리 승격 심의 의결권
  4. 동아리방 조정 심의 의결권
  5.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
  6.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
  7. 동아리인 총회의 소집 요구권
  8. 특별기구 구성권
  9. 동아리에 대한 징계 회부 및 징계 의결권
  10. 총동아리연합회장 및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의 탄핵권
  11. 운영위원회 탄핵권

- 제 28조 (소집)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
  1. 정기회의는 학기중 2회 의장이 소집한다.
  2.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동아리 대표자의 1/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(단, 긴급을 요할 경우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)
  3.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소집은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할 경우 예외로 한다.)

- 제 29조 (의결)
  1. 일반 정족수 : 제 28조에 규정된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 사항 중 다음 각 사항은 대표자회의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2. 특별 정족수 : 제 28조 규정된 동아리 대표자 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(1, 4, 6, 9, 10, 11항)

운영위원회
: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내용을 분과장들과 함께 회의하는 자리입니다. 분과장은 분과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게되고 회의 내용을 분과에 공유하게됩니다.
제5장 운영위원회
- 제 31조(구성) 운영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, 부총동아리연합회장, 각 국장, 각 분과장으로 구성된다.
- 제 32조(의장) 운영위원회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.
- 제 33조(업무 및 권한)
  1. 본회의 예산, 결산을 책정 검토할 수 있다.
  2. 본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, 조정, 심의할 수 있다.
  3. 임시 동아리 대표자회의 소집 요구권
  4. 회칙 개정 및 발의 요구권
  5. 가 등록 신규 동아리의 등록 자격을 심의하여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회부한다.
  6.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동아리를 심의하여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회부한다.
  7.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.
  8.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대표자 회의의 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하고 이에 승인을 받는다.
  9. 동아리방 조정 심의권
  10. 기타 동아리 대표자 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.
- 제 34조(소집)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1. 운영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 요구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.
  2.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총동아리연합회장단, 집행국, 분과장으로 구성한다.
- 제 35조(의결)
제 34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1/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